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할 권리,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강미화 2022. 1.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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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자율규제와 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 연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황성기 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게임은 이미 문화로 발전했고, 단순한 놀 권리를 넘어 게임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면서 "문화권으로서의 게임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게임할 권리로부터 게임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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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자율규제와 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 연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 지스타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을 발전시켜 연구한 것으로, '게임' 역시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 향유권'과 '문화 접근권'이 게임할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우리 헌법에는 문화권 규정이 부재하지만 문화영역에서 자유와 평등,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문화 영역인 교육·학문·예술·종교 등에 있어 자유를 보장하는 각종 기본권 규정들을 두고 있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원리 중 하나인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는 문화정책적 중립성과 관용을 통해 문화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하고 문화의 평등을 보장, 문화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문화권의 논의에서는 기존의 기본권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복합적 권리로, 국민의 문화에 대한 접근·참여·향유를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를 설정해야 하며 국민이 문화의 수혜객체가 아닌 창조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법제에서도 오락적 요소가 있는 대중문화가 문화로 인정돼 왔으며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게임문화의 자율성,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게임문화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로서 게임에 대한 기본권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인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게임문화창작권, 게임문화향유권, 게임문화접근권 등을 인정해 게임이용자들의 게임을 하는 행위에 대한 자유, 기회제공이 보장돼야 하며 게임문화의 자율성과 게임이용자들의 주체성, 게임이용 환경의 제공을 목표가 규제 이슈 발생 시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 자율규제 확보의 적절성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성기 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게임은 이미 문화로 발전했고, 단순한 놀 권리를 넘어 게임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면서 "문화권으로서의 게임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게임할 권리로부터 게임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말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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