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세일 행사비 50% 분담 조항 1년 더 면제"

세종=이민아 기자 2022. 1.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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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의 세일 행사비 50% 분담 의무를 1년 더 면제한다.

납품업체가 행사 참여 여부와 할인 품목·비율을 스스로 정했다면 유통 대기업이 판촉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유통업체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어 납품업체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통 대기업이 세일 등 판촉 행사를 여는 경우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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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의 세일 행사비 50% 분담 의무를 1년 더 면제한다. 납품업체가 행사 참여 여부와 할인 품목·비율을 스스로 정했다면 유통 대기업이 판촉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유통업체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어 납품업체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를 유통·납품업계 모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을 시작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세일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과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부칙에 있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통 대기업이 세일 등 판촉 행사를 여는 경우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다. 단,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한 행사’에 한해서는 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생긴 이 조항은 업계 요청으로 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같은 요구가 또 다시 나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판촉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량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납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년 더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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