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참여 국유지 개발 사업 늘린다..지자체 출자 허용

이승재 2022. 1.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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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민·관 합동 국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자 한도를 늘리고, 지자체·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보면 국유지 개발 사업에서 국가의 출자 한도가 기존 30%에서 50%까지 늘어나고 현물 출자도 허용된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지자체·민간 협업형 국유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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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반기 내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 출자한도 50%로 확대…현물출자 허용
공공기관 참여도 가능…대부 기간 50년까지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14일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민·관 합동 국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자 한도를 늘리고, 지자체·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안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은 지자체 참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아울러 민간의 자본이나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대상지 선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의 지분 참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보면 국유지 개발 사업에서 국가의 출자 한도가 기존 30%에서 50%까지 늘어나고 현물 출자도 허용된다.

또한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

국유지 대부 기간도 50년으로 늘어난다. 국유지 장기 대부를 통한 민간 참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 방식도 고쳤다. 이러면 민간 사업자는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최대 50년간 운영한 이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된다.

정부는 국가가 수립하는 국유지 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은 최소 의무사항 위주로 만들기로 했다. 이후 민간 공모 시에 자유로운 사업 제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광명시 하안동의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방문해 현장 및 주변 여건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광명시장과 국유지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 차관은 "내년까지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의 토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개발 인허가 및 토지 조성과 민간 참여 공모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지자체·민간 협업형 국유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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