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유통 단체 만나 '본사 갑질 대응' 논의

김진욱 2022. 1.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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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가맹점주 및 유통 납품업체의 사업자 단체를 만나 본사의 각종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정위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가맹·유통 분야 업계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패션산업협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 납품업체 사업자 단체가 참석해 본사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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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맹·유통 분야 업계 간담회
점주협의회 등 단체 참석 후
바가지 판촉비 등 갑질 성토
제도 개정 및 실태 점검 예정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가맹점주 및 유통 납품업체의 사업자 단체를 만나 본사의 각종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정위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가맹·유통 분야 업계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패션산업협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 납품업체 사업자 단체가 참석해 본사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맹 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받아가는 행위 ▲가맹 본부가 점주 단체를 부정하며 협상을 거부하거나 단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광고비를 책정하는 행위 등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 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주 비율을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단체 활동을 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본부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판매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가거나 판촉비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쇼핑몰 표준 거래 계약서를 개정해 경영 간섭 금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쇼핑몰-납품업체 간 계약서에는 판매 장려금, 추가 부담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참여하고 있는 공정 거래 협약에 온라인 업체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공정 거래 관련 경험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업체에는 공정위가 컨설팅을 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가동 중인 사건 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계속 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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