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8배 규모'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풀려

경기=임홍조 기자 입력 2022. 1. 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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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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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도는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된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와는 별도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2번째 규모이며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건의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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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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