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외국인도 집계..시흥시 인구 51만→5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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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관내 인구수가 종전 51만명에서 57만명으로 6만명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시행된 관련 법령은 인구수 인정기준에 주민등록자뿐 아니라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와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시흥시 인구는 같은 시기 기준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으로집계됐으며,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57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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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관내 인구수가 종전 51만명에서 57만명으로 6만명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시행된 관련 법령은 인구수 인정기준에 주민등록자뿐 아니라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와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흥지역의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가 2만3,906명, 등록 외국인이 3만1,458명이었다. 이로써 시흥시 인구는 같은 시기 기준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으로집계됐으며,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57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시흥시는 인구수 산정에 거주 외국인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시정 운영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대거 반영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50만명을 넘은 뒤 올해 1월 1일까지 50만명 이상 인구 규모를 유지해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의 광역지자체 사무를 이양받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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