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방지법' 추진하나..한동훈 "방어권은 민주주의 기본"

한유주 기자 2022. 1.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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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방해죄 도입 검토를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검토 내용에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실제 도입이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방해죄라는 큰 주제 하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그 안에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던 것"이라며 "사법방해죄 추진 여부부터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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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사법방해죄 도입 검토를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검토 내용에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실제 도입이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법방해죄 신설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사법방해죄는 거짓 진술이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법방해죄 신설 여부, 형태,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구 내용에는 증거로 쓰이는 디지털기기의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률로 강제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번 연구가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1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돌린 바 있다.

법조계와 야권은 당시 추 전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법 입법 검토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마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자 추 전 장관은 "연구단계"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14일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체주의'"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방해죄라는 큰 주제 하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그 안에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던 것"이라며 "사법방해죄 추진 여부부터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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