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누더기 임금·위법한 야간근로 동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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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부산울산경남본부는 14일 오전 이마트 금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가 하면 야간근로 동의서를 위법하게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세계 이마트는 최근 10년 동안 110조가 넘는 매출과 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낸 재벌 대기업으로, 오너 일가는 3년 동안 27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고 10년 동안 이익배당금만 1100억원을 받았다"며 "이러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1만 6천명 무기계약직 여사원들은 기본급 92만원과 각종 수당으로 누더기가 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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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배 불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최소 수준의 기본급·위법한 야간근로 동의에 시달려"
이마트 측 "동 업계 최고 수준 대우..야간 근무 미리 고지하고 일정도 조율 가능" 반박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부산울산경남본부는 14일 오전 이마트 금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가 하면 야간근로 동의서를 위법하게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세계 이마트는 최근 10년 동안 110조가 넘는 매출과 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낸 재벌 대기업으로, 오너 일가는 3년 동안 27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고 10년 동안 이익배당금만 1100억원을 받았다"며 "이러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1만 6천명 무기계약직 여사원들은 기본급 92만원과 각종 수당으로 누더기가 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급은 사원들의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기준급으로, 기본급이 적을 수록 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줄어든다"며 "이런 이유로 이마트는 그동안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각종 수당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맞추는 악의적인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은 2018년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연봉계약서에 야간근로 동의 문장을 삽입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위법한 동의 서명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와 15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마트 측은 "현재 이마트 직원은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정규직"이라며 "복지도 동일하고 계약연봉과 별개인 성과급 등을 포함하면 총보상은 동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야간근무 논란에 대해서는 "업태 특성상 야간,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는 것"이라며 "월간·주간 근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의사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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