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4월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 필지별 변경

유재규 기자 입력 2022. 1. 14. 16:11 수정 2022. 1.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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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돼 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농지원부의 명칭도 오는 8월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돼왔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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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농지도 포함..2월28일까지 수정신청 접수
경기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돼 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농지원부의 명칭도 오는 8월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돼왔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된다.

농지대장 전환은 초기 데이터 생성·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4월15일에 완료돼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지원부 소유자들은 수정 신청접수를 2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 간 사본으로 편철돼 보관된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편철된 이전 농지원부(폐쇄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농지대장으로의 전환·발급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에서는 각종 회의, 리플릿,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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