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방문 않고도 한국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김양수 2022. 1.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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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한국산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내 면세업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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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재현 관세청장, 면세점 대표 간담회서 '국산 면세품 역직구' 허용키로
관세청 고시 개정·면세업체 시스템 구축…2~3개월 뒤 시행 가능

[대전=뉴시스] 14일 임재현(오른쪽 첫째)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에서 열린 시내면세점 CEO 간담회에서 면세업계 지원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한국산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코로아19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업계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호텔신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등 서울 시내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면세업계 대표들이 "국가간 여행이 급감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면세품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자 "(외국인들의 국산 면세품 역직구는)면세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인에 대한 면세품 온라인 판매 허용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내 면세업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임 청장은 "K-면제섬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면세업계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서 "관세청 고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관세청은 후속조치에 착수, 마케팅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면세업계와 협의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신속히 수립키로 했다.

이르면 2~3개월 내 고시 개정작업이 끝나고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면세업계를 통해 온라인 판매되는 역직구 면세품은 국산물품에 한정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또 "국제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으므로 면세점도 기존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국가경제와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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