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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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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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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