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 안 돼..종합계획 따라야"

김형우 2022. 1. 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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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종합계획에 따라 원도심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청주시가 이 위원회에 상정한 재정비안 골자는 시청과 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상업지역(근대문화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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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종합계획에 따라 원도심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원주민에게도 청주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북참여연대 "이권 비리 원인 '지방의원 겸직' 금지하라" [충북참여연대 제공]

이어 "난개발은 당장은 달콤하다고 느낄 수 있어도 독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원도심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계획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라며 주민이 반발하면서 당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주시가 이 위원회에 상정한 재정비안 골자는 시청과 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상업지역(근대문화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성초와 청주공고, 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2지구)에서는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지구)에서는 1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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