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원제한 탓?' 미신고 집회 7배 늘었다..7년만에 최다

김주현 기자 2022. 1. 14.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집회' 건수가 직전 해 대비 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코로나 방역 규제는 시시각각 변하겠지만 정치·사회·경제적 사안과 양대 선거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건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제한조치에도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간헐적인 소규모 시위와 노동계 대규모 집회시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집회' 건수가 직전 해 대비 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이유로 정부가 집회·시위 인원을 제한하면서 공식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는 차량시위나 변형 1인시위 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미신고집회' 204건…전체 집회 건수도 12% 늘어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집회 개최 건수는 8만6552건으로 2020년 대비 9099건(1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미신고집회'는 204건으로 전체 집회의 0.24%를 차지했다. 직전 해와 비교해도 656% 증가했다.

미신고집회 건수는 2014년 이후 7년만에 최다였다. 특히 최근 3년동안은 미신고집회 건수가 △2018년 53건 △2019년 11건 △2020년 27건 등으로 전체 집회 건수의 0.01~0.08%를 차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30일 전부터 2일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방역수칙 강화를 이유로 집회·시위 참여 인원을 제한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3단계에서는 49명 까지만 집회가 가능했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이후 집회 인원제한이 499명(접종완료자 참여 시)으로 일시적을 완화됐지만 거리두기가 재개된 지난해 12월부터는 다시 49명으로 허용 인원이 줄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12일부터 수도권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됐고 사실상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수칙 강화에 반대하는 자영업자 차량시위나 변형된 형태의 1인 시위 등 비정형 소규모 집회들도 지속적으로 개최됐다.

지난달 29~31일 진행된 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집회·시위가 방역지침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최됐지만 일부 대규모 불법집회를 반복하는 단체도 있었다고 지난해 상황을 분석했다.

"대통령·지방선거 앞두고 집회·시위 늘어날 것"…경찰은 엄정대응 예고
경찰대학 치안연구소가 발간한 '2022년 치안전망'에서는 올해 집회·시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회를 자제하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위험 인식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코로나 방역 규제는 시시각각 변하겠지만 정치·사회·경제적 사안과 양대 선거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건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제한조치에도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간헐적인 소규모 시위와 노동계 대규모 집회시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역지침에 위반되는 집회신고를 지자체와 협조해 금지 통고하고 있다.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을 차단하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5일 예정된 진보단체 대규모 집회 차단에도 전국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김태희♥' 비, 1000억 재산에도 짠돌이?…"나누는 것에 인색""치킨 배달기사가 '안줘, 안줘'하며 밀당"…분노한 손님'51세' 고소영, 변함 없는 여신 미모…클로즈업도 '완벽'글래머 의대생의 조언…"데이트 할 때 콘돔보다 '이것'여캠 BJ된 아이돌에 충격 받은 팬…"돈·시간 아깝고 창피해"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