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5세 미만 무증상자면 PCR 검사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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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는 시점에 맞춰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면 진단검사·검역·방역 시스템이 달라진다.
A.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000명 수준을 넘어 '오미크론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65세 이상 고령자, 유증상자,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이 PCR검사 우선 대상이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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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는 시점에 맞춰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면 진단검사·검역·방역 시스템이 달라진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선택과 집중’으로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4일 오미크론 대응계획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 65세 미만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못 받게 되나.
A.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000명 수준을 넘어 ‘오미크론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65세 이상 고령자, 유증상자,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이 PCR검사 우선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65세 미만의 무증상자가 아예 PCR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로 ‘셀프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도 선별검사소에서 다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을 때 우선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Q.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와 본인 부담 비용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Q.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가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
A. 원리는 같으나 검체 채취 방법이 다르다. 코로나19를 검사할 때는 비인두 점막을 떼어 검체로 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비인두 점막을 직접 채취할 순 없어 숙련된 의료인이 해야 한다. 반면 자가검사키트는 비인두 점막이 아닌 비강 점막을 활용한다. 비강 점막은 비인두 점막보다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Q.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다른 진료는 안 하나.
A. 지금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데 앞으로는 호흡기클리닉에서도 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호흡기클리닉은 전국에 649개가 있고 이중 서울에 70개가 있다. 동네 의원 진료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복지부에서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대중화되면 위험도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때는 의료기관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환자도 본다.
Q.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
A. KF94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자가적 방역조치를 한 뒤 대면 진료를 받길 권한다.
Q. 유행 상황이 나아지면 지난해 11월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돌아갈 수 있나.
A. 당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델타 변이 대응에 맞춰 수립했다. 앞으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 높아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맞춰 일상회복 계획도 재점검하겠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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