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 온 외국인에게도 면세품 판다"..'온라인 면세 역직구' 허용

신민경 기자 2022. 1.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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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국내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배송받을 수 있다.

이에 임 관세청장은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면세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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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새로운 매출처 확보, 면세업뿐 아니라 제조업도 활로 찾을 것"
임재현 관세청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시내면세점 CEO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2022.1.14/뉴스1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국내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면세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시내 면세점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면세 역직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배송받을 수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를 설명하며 온라인 면세 역직구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임 관세청장은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면세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임 관세청장은 또 "국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음으로 면세점도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면세점과 관세청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온라인 면세 역직구는 이르면 2~3개월 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위기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기쁘다"며 "관세청 지원 방안을 잘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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