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실습생 잠수작업중 사망..검찰, 업체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김동수 기자 입력 2022. 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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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저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홍은표)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실습 레저 업체 대표 A씨(49)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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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위험성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2월16일 선고 재판
지역 21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마리나 요트장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책위 제공)2021.10.8/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저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홍은표)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실습 레저 업체 대표 A씨(49)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업체 측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홍군의 체격과 체중에 맞지 않는 무거운 납벨트를 입히고 따개비 작업 도중 홍군이 물에 가라앉을 때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 등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A씨는 작업 지시 과정에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고 이후 영업을 재개하려했다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고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도 들여다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유족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16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현상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 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부의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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