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복세트' 김포시의회 8명 의원, 뇌물수수 '불송치'

정일형 2022. 1. 14.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전복 선물세트를 수령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해 시의원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들 시의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청탁금지법 따라 과태료 부과될 듯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전복 선물세트를 수령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해 시의원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임원 A씨는 추석 연휴를 열흘여 앞둔 지난해 9월10일께 시의원 8명에게 개당 30만400원짜리 완도산 전복 선물세트를 발송했다.

우체국택배의 사전배송안내 메시지를 받은 한 의원이 현지 판매처에 직접 가액을 알아본 뒤 일부 동료의원과 함께 배송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그대로 배송됐다. 당시 선물세트를 받은 시의원은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한강신도시총연합회와 시민의힘, 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고가 선물세트와 관내 도시개발사업 간 연관성을 추궁하며 시의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택배발송 내용을 토대로 시의원들을 포함한 선물세트 수령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들 시의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의회에 과태료 대상자를 통보했고,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수사자료를 인천지방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1회 금품 수수·제공액 100만원 미만은 통상적으로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