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공정위, 일본·유럽 대형선사는 심사서 누락하며 역차별"

이상현 입력 2022. 1.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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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곳 선사들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를 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해운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이 날 전원회의에서 참고인과 선사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참석자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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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홍콩호. <HMM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곳 선사들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를 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지난 1월 12일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해운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이 날 전원회의에서 참고인과 선사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참석자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날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국가 등 전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운업계가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해운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심사관의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해운업체 CEO도 "선사들 공동행위로 인하여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컨테이너선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선화주 상생협력이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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