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정경심 재판부 기피 신청..'동양대 PC 증거 배제' 반발로 재판 중단
[경향신문]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전원 퇴장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관 기피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즉각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상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등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가 실질적인 피압수자라는 전제 아래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런데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2년 9개월 동안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줄곧 (강사휴게실 PC의) 소유권을 부정해온 정경심 전 교수에게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해당 PC와 관련한 증거는 제시하지 말고 증인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재판은 중단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때 법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기피 신청에 유감스럽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황당하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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