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가처분 신청 기각

박예진 2022. 1.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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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취소통보와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후 지난 12월 27일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본안소송)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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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선임했으나 기각..취소소송은 계속 진행 예정
[사진='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공식 카페 캡처]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무돌 삼국지 공식 카페에서 무돌삼국지 리버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4일 알렸다.

회사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의 취소사유 및 서비스 자체가 중단됨에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취소통보와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후 지난 12월 27일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본안소송)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각이 결정됐다.

회사 측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해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과 함께 이후에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트리스가 앞서 12월 20일 소송 예고와 함께 밝혔던 바와 같이, 현재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인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트리스는 따라서 당분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버전이 양대마켓에서 서비스 되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버전은 추후 마켓에서 검색, 결제, 접속이 차단된다고 알렸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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