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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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오는 17일~2월4일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가 증가 할 수 있다"며,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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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오는 17일~2월4일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 활동은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해·육상을 연계 하여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 이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한편, 서민경제 침해,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가 증가 할 수 있다”며,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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