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관들 10년 전 받은 수당 30억 반환하나

오재용 기자 2022. 1.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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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정문./조선DB

제주지역 소방관들이 10년전 받은 수당 30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소방관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비번일 근무시간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3억50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과 병행해 받은 시간외근무수당 4억2000여 만원은 반환하도록 했다.

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공동근무시간수당(출퇴근 업무인계인수과정에 추가되는 시간)까지 인정하지만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주지역 소방관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둘러싼 소송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제주지역 소방관들은 2009년 12월 수당소송을 제기했다.

현장출동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일반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왔다. 매달 최대 360시간(2교대), 240시간(3교대)을 초과근무하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한달 32~45시간 한도의 근무수당만 받아 왔다. 당시 피고인 제주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소송을 맡은 1심(2011년) 재판부는 소방관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병급’을 인정하면서 소방관들이 제기한 주장 대부분을 인용했다. 제주도는 1심 패소 후 소송이 계속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 509명과 협약서를 작성해 피소 전에 수당을 미리 지급했다.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자까지 추가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전 지급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1심 후 제주도가 소방관들에게 준 ‘휴일 및 시간외 병행 지급 수당’은 30억여원에 이른다. 2심(2013년)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내용을 판결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휴일근무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을 더한 ‘병급’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행 지급할 수 없다’는 병행 지급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병행 지급 금지 규정’에 따라 중복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수립해 둔 수당 환수 계획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소방관 509명에 대한 병급 수당 반환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당 규모는 약 3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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