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신창재 회장 부동산 가압류..교보생명 "의도적 흠집내기 IPO 방해"

오정인 기자 2022. 1.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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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본사 외경. (자료: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에 대해 또다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4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어제(13일) 신창재 회장에 대한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며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 입니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했다"며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명했지만, 그 사이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압류 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부득이하게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어피너티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장래에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이처럼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입장문을 통해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해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는 이전에도 신 회장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저열한 심리적을 펼쳐왔다"며 "검찰에 기소되며 수세에 몰리자 신 회장의 배당금, 급여, 자택에 이어 실물증권도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자택에 함께 온 집행관이 아니라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어피너티 측 법률대리인 관계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어피너티 측의 가압류 신청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론전을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보여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교보생명 측은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올 상반기 IPO를 마치고 IFRS17과 K-ICS 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등 '제2의 창사'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피너티와 신 회장의 분쟁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피너티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입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같은해 11월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 총 2조122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측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교보생명 측은 "지난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너티가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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