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법 위반일까? [법잇슈]

이강진 2022. 1. 14. 15: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사적 통화 몰래 녹음 후 공개는 불법행위"
통신비밀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공개 예정 언론사 상대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법조계 "통화당사자 녹음·공개는 통비법 위반 아냐"
김씨 음성권·사생활 침해 VS 국민 알권리 등 공익
비방 없이 공익 목적이라면 선거법 위반 안 될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후 공개하는 건 불법행위”라며 통화 상대인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기자와 녹음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통화당사자가 통화내용을 녹음·공개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여부는 녹음파일 공개가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씨와의 통화 녹음을 언론사에 제공한 A씨를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A씨로부터 받은 녹음파일을 16일 방송할 예정이었던 MBC를 상대로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녹음파일 보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A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이나 대화 주제 등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한 데다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인 만큼, 보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 시민단체 회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통화 당사자가 녹음, 공개시 처벌 대상 아냐”...음성권 침해 따져봐야

법조계에선 A씨가 김씨와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인 만큼,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그를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소혜림 변호사(법무법인 해성)는 “통신보호비밀법에서의 ‘타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김씨와 함께 대화에 참여하던 A씨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화참여자가 녹음한 이상 이를 누설하는 행위 또한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동휘 변호사는 “대화자끼리는 서로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을 유포할 경우, 예를 들어 그 안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별개이긴 하지만, 녹음 자체나 녹음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선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음성권(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 변호사는 “최근 판례의 경향은 허락을 받지 않은 녹음이 음성권의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 X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선 녹음파일 공개가 공익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후보 낙선·당선을 목적으로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1조)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두고 있다. 

소 변호사는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혹은 ‘비방’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므로,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녹음파일 내용 자체가 아닌 추가적인 의견이나 다른 사실이 가미돼 유포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진성학 변호사는 “(녹음파일 공개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면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현재로선 녹음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비방은 아니고 정보제공의 차원이었다고 볼 여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방송금지가처분, 보도가 공익에 부합하느냐에 달려”

변호사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녹음파일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김씨가 겪게 될 음성권·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와 공익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등을 재판부가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봤다.

진 변호사는 “음성권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음성권 침해로 인해 김씨가 입게 되는 피해와 방송됐을 때 얻어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대한 공익을 비교형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 변호사는 “결국 판단의 핵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 및 이를 토대로 MBC가 보도하려는 내용일 것”이라며 “만일 보도내용이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측면에 가깝다면 방송금지가처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김씨 측과 MBC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