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한국 안 오는 외국인에도 국산품 온라인 판매 가능

김다혜 2022. 1.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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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세부 시행방안 수립, 업계의 사업 모형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2∼3개월 안에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방문 해외거주자에 대한 국산품 온라인 판매 허용은 시내 면세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과 지정 면세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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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시내면세점 CEO 간담회서 허용 방침 밝혀
관세청장-시내 면세점 CEO 간담회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이 14일 서울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시내 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유명 면세점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한국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14일 임재현 관세청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으로 관세청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면세업계가 국가 간 여행객 급감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임 청장은 "경쟁력 있는 K-면세점이 국산품의 온라인 판매라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면 면세업계뿐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에도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세부 시행방안 수립, 업계의 사업 모형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2∼3개월 안에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방문 해외거주자에 대한 국산품 온라인 판매 허용은 시내 면세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과 지정 면세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등 시내면세점 대표와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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