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사범 집중단속

안정섭 2022. 1.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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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에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조업과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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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에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이 기간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을 연계하는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서민경제 침해,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형 범죄나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조업과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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