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홍두깨 폭행' 60대 입주민, 2심도 집행유예

조다운 2022. 1.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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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현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2월 20일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뒤쫓아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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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현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2월 20일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뒤쫓아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8월과 12월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와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비원들이 자신이 요구한 상표의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경비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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