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록면허세 14억여원 부과..코로나 위기 4만6521건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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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6815건에 대해 총 14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제지원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연관된 192개 업종 면허를 대상으로 올해 등록면허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는 4만6521건으로 총 7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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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6815건에 대해 총 14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지난해보다 46.6%(4만831건) 감소한 규모이며 금액은 31.8%(6억7200만원) 줄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제지원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연관된 192개 업종 면허를 대상으로 올해 등록면허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시별 동일 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는 4만6521건으로 총 7억7000만원이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 3만3265건·5억6000만원, 서귀포시 1만3256건·2억1000만원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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