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구단이 일방적 계약해지"..IBK기업은행 "서 전 감독에 불만 품고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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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 논란을 일으켰던 배구선수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이 법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송화 측 법률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구단이 (계약해지의 이유로) 꼽은 게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 부분"이라며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 11월 16일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다.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다. 경기 뒤 서남원 전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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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무단 이탈' 논란을 일으켰던 배구선수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이 법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을 열었다. 앞서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기업은행 소속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2일 KGC인삼공사전 이후 숙소를 무단 이탈한 뒤 16일 페퍼저축은행전을 앞두고 복귀했으나 다시 이탈했다.
이 여파는 IBK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배구계에 큰 혼란을 낳았다. 서남원 감독이 경질됐고, 이탈했던 김사니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게 됐다. 이 과정 속에서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김 감독대행은 자진 사퇴했고, 구단은 김호철 신임 감독을 선임해 리그를 진행 중이다.
구단은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 했지만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당했다. 이에 구단은 조송화의 징계에 관련해서 한국배구연맹(KOVO) 측에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양 측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려 징계보류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자 구단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연맹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조송화는 24일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송화 측 법률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구단이 (계약해지의 이유로) 꼽은 게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 부분"이라며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 11월 16일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다.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다. 경기 뒤 서남원 전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위유지 부분은 구단이 지적한 것처럼 미흡했다. 하지만 이는 구단이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구단과의 신뢰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송화 측은 "서남원 전 감독은 조송화를 주장으로 선임하고 주전 세터로 기용한 분이다. 서 전 감독과 조송화는 서로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사이가 좋았다"며 "선수가 언론을 통해 계약해지 사실을 알았다.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구단과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 조송화 선수는 배구 선수로 뛸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있다. 그동안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구단 측은 "프로 구단에서 감독과 갈등을 빚고, 항명한 선수가 '감독이 경질됐으니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이를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팬도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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