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실수한 치매 노인 내동댕이친 제주 요양보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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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이유로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A 씨를 80대 치매 노인 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피해 노인의 보호자 측은 해당 시설에서 상습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서귀포시 측은 상습 노인학대로 볼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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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이유로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A 씨를 80대 치매 노인 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하자 완력을 써 노인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인은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노인의 몸 곳곳에서는 원인 미상의 피하 출혈(멍)도 발견됐다.
해당 요양시설은 보호자인 아들에게 노인이 가볍게 넘어져서 다쳤다고 알렸지만 이를 미심쩍게 여긴 아들은 CCTV를 확인해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날 현장에서 CCTV와 업무일지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에 노인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도 CCTV 분석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요양보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해고조치를 권고했다. 서귀포시는 또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대 행위 당시 옆에 있던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현재 피해 노인의 보호자 측은 해당 시설에서 상습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서귀포시 측은 상습 노인학대로 볼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검찰 조사가 끝나 A 씨가 기소될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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