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세일비용 분담 면제' 1년 더 연장

이정우 기자 2022. 1.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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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업체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세일 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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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 장기화로 납품업계 어려움 감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업체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세일 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 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포함된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해 할인 행사 규모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 행사 관련 핵심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납품업계와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적용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에서 다시 재연장을 요청해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후 지침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으로 유통업체는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 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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