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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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과 부인 최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14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현복 광양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정 시장과 부인 최모씨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채용비리는 수사기 마무리 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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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경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과 부인 최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14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현복 광양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정 시장의 부인 최모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고,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측근의 가족을 시청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등에 채용했다는 채용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정 시장과 부인 최모씨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채용비리는 수사기 마무리 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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