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아들 살해하려던 父, 중형 구형..아들은 "용서했다"

조성준 기자, 오진영 기자 2022. 1.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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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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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죽일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살해 시도를 했으나 상처가 경미하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아들은 턱과 가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평생 가족들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A씨의 흉기에 피해를 입은 아들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해 "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며 범행을 용서했다"고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아들은 사건 당시 입은 상처도 다 아물어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수익이 줄어든 아버지가 만취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는 오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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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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