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종합계획 아래 청주 원도심 개발해야"

임선우 입력 2022. 1.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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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종합적 계획 아래 원도심 발전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내 "청주 원도심의 신축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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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중한 판단" 촉구
원도심 고도제한 주민 반발 속 재심의 결정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종합적 계획 아래 원도심 발전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내 "청주 원도심의 신축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민 반발은 청주시의 늦은 원도심 관리계획 수립에 있다"며 "이미 초고층 개발이 이뤄졌고, 최근에도 개발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민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청주시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원주민과 청주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원도심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종합관리계획을 토대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원도심 주민들이 13일 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원도심 경관 고도제한을 심의하려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막아서고 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한 2030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안을 반대하고 있다. 2022.01.13. imgiza@newsis.com

앞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동·성안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심의를 미룬 셈이다.

청주시가 현재 검토 중인 원도심(중앙동·성안동)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은 '육거리~방아다리 사거리(남·북)'와 '무심천~우암산(동·서)'을 중심축으로 한 4개 구역별 차등 제한이다.

우암산 최고 고도지구(해발 94m)에 맞춰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지난해 10월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됐다.

시는 원도심 스카이라인 훼손 방지와 역사지구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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