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붕괴 사고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강현석 기자 입력 2022. 1. 14. 15:21 수정 2022. 1.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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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14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현장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에 자리한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조해 사고 현장과 인접한 곳에 있는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층에서 38층까지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6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A씨(49)를 입건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지난 12일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한 뒤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청은 공사 관련 서류, 감리 일지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실 공사 여부 등 위법 행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소장 A씨와 감리, 하청업체 대표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감리·감독도 철저히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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