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주예술중·고 이사 8명 전원 승인 취소

최영수 입력 2022. 1.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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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진입로 통제와 학내 단전·단수로 지난해 두 달 넘게 재량 휴업 또는 원격수업한 전북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 관선의 임시 이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차례 청문 결과 학내 통학로를 비롯한 학교 기본시설이 미충족되고, 단전·단수로 학생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됐음에도 학교 법인은 해결 의지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임원 승인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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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논란 책임 물어..2월중 임시이사 파견될 듯
전주예술중·고 정문 자리에 쳐진 철조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학교 진입로 통제와 학내 단전·단수로 지난해 두 달 넘게 재량 휴업 또는 원격수업한 전북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 관선의 임시 이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전주예술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성안나 교육재단)의 임원 전원(8명)을 지난 12일 자로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시설이 미비하고 (장기 재량 휴업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교 법인에 두 차례 '학교시설의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차례 청문 결과 학내 통학로를 비롯한 학교 기본시설이 미충족되고, 단전·단수로 학생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됐음에도 학교 법인은 해결 의지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임원 승인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 이사 후보자(16명)를 추천했다.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2월에 학교 법인에 8명의 임시이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교육감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해 사립학교에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 임시이사 파견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예술중·고는 토지주의 '학교 진입로 주변 토지주의 단전·단수 통보'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등교를 중단한 채 두 달 넘게 재량 휴업(총 18일) 또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이후 학교 법인이 토지주를 상대로 낸 '통행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등교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재는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방학을 미룬 채 이달 25일까지 등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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