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연말정산 대상'..월세 최대 90만원 돌려받으려면

조성신 2022. 1.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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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된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았다면 월세의 10∼12%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다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또 월세지급액 전체에 대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월세지급액이 연간 7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된다. 일례로 총 급여액 6000만원인 A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납부했다면 올해 소득공제를 통해 60만원(600만원×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5000만원인 B씨의 경우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냈다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게 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12%가 공제됐는데, 2021년은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즉 총급여액 55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2%,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을 넘으면 10%를 적용받는다. 월세 50만원을 내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았다면, 내년에는 90만원(600만원×1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혜택이 더 좋아진다. 반전세와 월세 거주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월세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오를 예정이다. 다만 한도는 연 월세액 기준 750만원으로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1년만 한시적 상향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월 62만5000원)까지라는 뜻이다.

아울러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주택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만약 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2020년에는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대출 이자 공제가 가능해진다.

전세대출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도 절세혜택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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