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스템임플란트 불공정거래 분석..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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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해당 직원이 횡령 자금을 통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이면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공시하고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추후 금융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가 횡령 이후 동진쎄미켐 등을 거래하면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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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주식 매매 분석
보유목적 경영참여로 '주가부양' 시도 의혹
자금출처 허위 기재…당국 판단 결과 '주목'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해당 직원이 횡령 자금을 통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이면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공시하고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추후 금융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가 횡령 이후 동진쎄미켐 등을 거래하면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국거래소에서 먼저 판단한 뒤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차적으로 이상매매 거래에 대해 조사, 심리한 뒤 판단 결과를 당국에 보고한다.
해당 자금담당 직원이 투자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으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오스템임플란트로 조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을지 등이 주요 쟁점에 해당한다.
먼저 이씨에 대한 주식거래 분석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는 혐의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이씨가 동진쎄미켐 등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다. 불공정거래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말한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지분율 7.62%)를 143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해당 주식 336만7431주(6.55%)를 매도해 투자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6차례에 걸쳐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는 중이다.
이씨가 동진쎄미켐 매매로 손실을 봤으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회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횡령금을 42개 종목에 투자해 일부 수익을 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종목들의 매매도 이번 분석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가 동진쎄미켐 지분 공시 때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명시해 추가 수익을 거두려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참여 공시가 뜨면 추종 매매가 뒤따르며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이씨가 주가 급등을 통해 차익을 노리려 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씨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를 보고할 때 취득자금 조성 경위와 원천에 '투자이익'으로 적시한 것은 허위 공시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금융당국이 조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법상 자금 출처는 주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씨를 포함해 오스템임플란트로 조사 대상을 넓힐 가능성 또한 쟁점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태 이전부터 활발하게 주식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지난 2년여간 나이벡, 텔콘RF제약, 삼성물산 등의 주식을 매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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