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정부을 당협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 자치법 위반"

김도희 2022. 1. 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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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과 관련 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무효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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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정부시장 지방의회 안 거쳐, 지방자치법 어긴 무효 협약"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과 관련 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무효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 일정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의정부시장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효의 협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시험장은 점유하는 면적이 넓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매각할 부지는 공시지가액만 50억 원이 넘어 의회 의결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가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징계 촉구 및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역 인근 이전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협약서 내용을 공개했다.

협약서에는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서울시가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해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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