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담합 조사서 일본·유럽 선사만 쏙 빼.. 업계 "역차별 황당"

권가림 기자 2022. 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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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앞두고 해운업계와 공정위가 또 한 차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일본, 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는 등 역차별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운담합 조사에서 일본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해외선사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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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해운담합 조사에서 주요 일본, 유럽 선사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HMM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앞두고 해운업계와 공정위가 또 한 차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일본, 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는 등 역차별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운담합 조사에서 일본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해외선사를 누락했다. 

독일 하팍로이드와 프랑스 CMA-CGM는 컨테이너선 선복량 기준 세계 3위, 4위 선사다. K-LINE, MOL, NYK의 컨테이너선 사업부는 2017년 원(ONE)으로 통합됐다. 원은 글로벌 6위 컨테이너 선사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15년 동안 563회의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 협의 신고를 빠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국내 선사는 12곳으로 ▲HMM ▲SM상선 ▲장금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진상선 ▲남성해운 ▲팬오션 등이다. 국내 선사는 최대 5600억원, 국외 선사는 238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장금상선은 지난해 6월 흥아해운을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흥아해운이 담합한 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장금상선에 부과했다. 하지만 K-LINE, MOL, NYK가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에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일본, 유럽 선사들은 담합 초기에만 참여해 조사에서 빠졌다"며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선사들은 15년 동안 담합을 해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에서 빠진 선사들도 4~5년 동안 담합에 참여했다"며 "K-LINE, MOL, NYK라는 해운사가 존재했는지 모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서는 하루 또는 1년만 담합에 참여해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담합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운법 29조 1항에 따라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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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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