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적모임 6명 제한..영업은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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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한다.
최근 전국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수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단계에 진입했으나, 높은 전파력과 재감염율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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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한다.
최근 전국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수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단계에 진입했으나, 높은 전파력과 재감염율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조치다.
도는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가능하며 접종자와 동반 이용은 불가하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한다. 오락실이나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의 여러 방역수칙도 3주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연장 기간 동안 설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4일 "방심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큰 고비가 될 설 연휴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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