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섞은 음료 먹여 남편 살해 혐의 3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유재규 기자 2022. 1.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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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남편에게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5월27일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희석한 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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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남편에게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5월27일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희석한 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침과 저녁에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를 먹였다. 특히 저녁에는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음식을 건네 먹도록 했는데 B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담긴 물을 건네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숨졌고 부검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 일대에 위치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계속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채무에 시달리던 A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닥치자 B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경제적 압박에 의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하지만, 300만원을 벌기 위해 이같이 범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7일 B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한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월9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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