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 기술 해외 판매' 관련 검찰· 피고측 영업비밀 여부 대립

임용우 기자 2022. 1.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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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 도면 등 자료를 도용해 해외 기업에 판매하려던 일당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측이 영업비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회사에서 견적을 주거나 제안할 때도 이미지 파일 등을 전달하는데 당시 삽입된 도면도 공개될 만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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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특허등록시 공개된 도면은 영업비밀 아니다"
검찰 "도면에 모든 정보 내재..도면 일체가 영업비밀"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 도면 등 자료를 도용해 해외 기업에 판매하려던 일당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측이 영업비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 등 5명의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문제시 된 도면을 확인한 후에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도면을 제공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영업비밀의 단초가 된 도면이 특허 등록 당시 공개된 수준일 경우 공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회사에서 견적을 주거나 제안할 때도 이미지 파일 등을 전달하는데 당시 삽입된 도면도 공개될 만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유출될 뻔한 해당 도면에는 제품 크기부터 조립 방법, 수치 등 모든 정보가 내재돼 있다"며 "도면 일체가 영업비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증거 채택을 거절하자 "공판에서 반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다음 공판 준비 기일까지 증거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달 9일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피해 회사 협력업체 대표인 B(54)씨를 통해 피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등에서 웨이퍼 이송장비로 사용되는 천장대차시스템(OHT) 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은 혐의다.

이후 무역 중개업체대표 C씨(51) 등과 공모, 피해회사 도면을 도용해 OHT 시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2명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회사 도면이 포함된 검사성적서를 취득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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