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사고로 어머니 뇌사"..유족 억울함 호소

최현주 2022. 1.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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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청주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 47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가에서 A(64)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돌진했다. 튕기듯이 움직인 차량은 점차 속도를 내더니 약 30m 떨어진 주택 담벼락을 충돌하고 60m를 더 질주해 도로에 주차해 있던 5t 트럭을 들이받았다.

90여m를 움직이는 사이 차량 속도는 26㎞/h에서 68㎞/h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엔진 회전수(RPM)도 3000rpm에서 6000rpm까지 높아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열흘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다. 사고 차량은 출고한 지 여덟 달밖에 안 된 새 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동생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누나가 기어를 변경하자마자 차가 '부웅'하는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며 "차분한 성격의 누나는 접촉사고 피해 1건 외에는 16년간 무사고의 베테랑 운전자"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운전미숙 가능성 등이 언급되자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어머니(58년생)께서 뇌사판정을 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8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2021년 12월21일 14시57분경 어머니(58년생)께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셨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사건당일 어머니께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자마자 굉음과 함께 90M 정도를 고 RPM상태에서 후진으로 주행하였고 주변에 주차되어있는 5톤 트럭 후면에 추돌하면서 어머니 차량이 트럭 아래로 깔려들어가 휴지 조각처럼 차가 구겨지고 파손 됐다"며 "어머니께서는 두개골 및 경추골절로 이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설명했다.

최근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급발진 피해를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9년 33건, 이듬해 25건, 지난해 40건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A씨 사고도 경찰 조사에서는 특별한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차량 조사를 의뢰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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