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선별검사 무료 등

배성윤 2022. 1.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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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위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 진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 동두천시는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9989건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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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위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 진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인지선별검사는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031-860-3395)로 하면 된다.

◇동두천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기 동두천시는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9989건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 5000원, 제2종 3만 4000원, 제3종 2만 2500원, 제4종 1만 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031-860-2219)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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