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녹취' 방송 저지 총력.. MBC 항의 방문도

정호영 2022. 1.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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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 이모씨의 통화 내용 관련 방송을 예고한 MBC에 항의 방문하는 등 보도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날(13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관련 유튜브 채널 두 곳(서울의소리·열린공감TV)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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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공정·편파방송 안 돼"..박성제 사장과 면담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회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16일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 이모씨의 통화 내용 관련 방송을 예고한 MBC에 항의 방문하는 등 보도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건희씨에 대한 이씨의 접근 의도·녹취 과정부터 방송사 전달을 통한 대국민 공개 시점에 이르기까지 대선을 앞둔 사실상의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보좌진 약 50여명은 이날 마포구 MBC 사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MBC 사옥 앞에서 "MBC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하려고 하나"라며 "MBC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외쳤다.

이어 "MBC가 끝내 권력이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하려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고 한다"며 "MBC에 잘못된, 왜곡된 사례를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공영방송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인간의 통화 녹음, 그것도 (김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녹음 내용을 공영방송이 틀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MBC의 선거 개입, 편파 방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MBC는 오는 16일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녹취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회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16일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우리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MBC가) 윤 후보 배우자의 불법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본인 동의 없이 음성을 함부로 녹취할 수 없는데, 불법 녹음된 음성을 공영방송 MBC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개한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선거 관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에 발맞춰 MBC 사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김 원내대표 등의 사옥 진입을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MBC 소속 노조원들의 규탄 시위도 이뤄졌다. 김 원내대표 등은 가까스로 사옥으로 진입해 박성제 MBC 사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날(13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관련 유튜브 채널 두 곳(서울의소리·열린공감TV)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이씨에 대해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며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해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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