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부송 개발부지 주민들 "토지주와 추진 방식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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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 방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송4지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개발공사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환지추첨을 중단하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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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전북 익산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들이 14일 사업 추진 방식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청 기자실에서 갖고 있다. 2022.01.14. smist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4/newsis/20220114144457820sodz.jpg)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 방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송4지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개발공사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환지추첨을 중단하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평가협의회 개최시 토지소유자대표의 무리한 소집요청이 있었다”며 “협의회 위원을 토지주 대표 5명, 전북개발공사가 위촉한 감정평가사, 환지사, 시 직원, 전북개발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나 이 구조는 토지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과 이의 신청 등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비지의 평가금액과 산정근거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불명확하다”며 “토지소유자로 배분되는 환지부지와 동일한 규정으로 산정이 이뤄졌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부송동 인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상업시설에 대한 영업보상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영업 보상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북개발공사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의 이의 신청 등의 협의 과정 없이 환지 추첨을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환지 방식에 대해 논의도 없이 본인들이 추진하기 용이한 방식인 권리금액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방식을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토지주들은 시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기대하고 사업에 동의했다”며 “사업시행자가 전북개발공사로 변경되며 시는 사업비 7%에 상응하는 약 10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게 됐다. 사업자 변경·선정에 대한 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토지평가협의회 개최에 대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유선통화와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문 도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메신저로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평가협의회는 시행자가 규정(11명 이상 15인 이하)에 따라 13인으로 구성했으며 토지주의 의견 또한 동등한 위원의 의견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감정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사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정결정했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환지계획 수립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람공고기간에 정당한 이의신청의 경우 반영해 재평가 후 환지계획에 반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비지의 불명확한 산정 내역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체비지를 지정해 받으며 사업비 충당 이상으로 남는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부송4지구에 재투자하고 환지처분 후 절차에 따라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업보상 기간은 법적기간인 4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며 “4개월 이상 보상 사례는 찾지 못했으며 그 이상 보상기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해당 사업은 평가식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환지의 위치 결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자가 정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 재정상황 및 인력확보 상황 등의 문제로 사업시행자가 전북개발공사로 변경됐다”며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7%인 약 46억원을 사업관리비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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