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집값 9.93% 올랐다..역대 두번째 상승률(종합)

이예슬 2022. 1. 14.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10% 가까이 오르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9.93%라는 상승률은 부동산원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의 상승률이 11.58%로 역대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16.56%)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
2006년 11.58% 다음 가장 높은 수치
경기 16.56%·인천 16.42%·서울 6.47%↑
2020년 상승률 1위 세종은 0.09% 그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해 전국 집값이 10% 가까이 오르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1.58%를 나타낸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세종은 가장 낮았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29%, 2021년 누적 기준으로는 9.93% 올랐다.

2020년 누적상승률인 5.36%와 비교하면 4.5%포인트 넘는 차이다. 수도권은 12.83%, 경기 16.56%, 인천 16.42%, 서울은 6.47%씩 올랐다. 2020년엔 각각 6.49%, 9.14%, 6.81%, 2.67%씩 상승했었다.

9.93%라는 상승률은 부동산원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의 상승률이 11.58%로 역대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16.56%)였다. 그 다음으로 인천(16.42%), 대전(11.55%), 부산(10.84%), 충북(8.65%), 울산(8.14%), 광주(8.11%) 등이 그 뒤를 차지했다. 전년도 37.05% 오르며 1위를 차지했던 세종은 0.0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급등세가 더 심하다. 전국 기준 14.10% 올랐고 서울은 8.02% 상승했다. 수도권 17.97%, 인천 24.51%, 경기 22.54%, 제주 18.50%, 대전 14.58%, 부산 14.31% 등의 상승률을 나타낸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집값은 연초 2·4대책 발표 등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서울 정비사업 기대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이슈 등으로 치솟았다. 추석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약화되더니 12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올라 전월(0.6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76%→0.33%) 및 서울(0.55%→0.26%), 5대광역시(0.49%→0.20%), 8개도(0.55%→0.32%)에서 상승폭이 줄었고, 세종(-0.67%→-1.7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경기는 중저가 위주로, 인천은 개발사업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며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 위축세가 지속되며 수도권 전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6.51%로, 2020년 4.61%보다 2%포인트 가량 높았다.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급등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7.66% 뛰었고 인천은 10.84%, 경기 8.81%, 서울이 4.91% 상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