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영장 신청
조철오 기자 2022. 1. 14. 14:44
경찰이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만드는데 앞장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지난 11일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영장은 이틀 뒤인 13일 검찰에 의해 청구됐고 최씨는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작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태가 세간에 주목을 끌었을 당시,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대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최씨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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