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

조명휘 2022. 1.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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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

방역당국은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은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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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적모임 민생과 설명절 고려 6인까지 허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늘부터 투약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권고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2.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대본에서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를 감안하고,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유행 재급증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사적모임은 민생과 설명절을 고려해 6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 이용은 지금처럼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은 안된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할 수 있다.

또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 방역 당국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 효과로 지난해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14종 업소에 방역패스가 지속 적용되며, 17일부터는 3000㎡ 이상의 백화점·대형점포도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 방문을 당부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은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게 된다.

설 연휴기간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는 휴무없이 오전에 운영되며, 임시 선별검사소는 날짜별로 순회 운영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이날 4개 담당약국 및 생활치료센터에 243명분이 도착했다.

투약 대상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정된다.

허태정 시장은 "3차 접종률이 낮은 20~40대 청장년층이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명절 기간에 불가피하게 고향과 친지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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